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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6노3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꿈치를 치기 전 까지는 팔꿈치가 닿았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그 후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무례함에 기분이 나빠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밀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추 행의 의사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비빈 적이 없다.

2. 판단

가.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은 버스의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창 쪽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았고 처음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팔꿈치에 닿았을 때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팔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비볐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쳤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비볐고 피해자는 창 쪽에 승객이 앉아 있는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런데 피고인도 다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통로 건너편 자리에 앉았다.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원래 내리려 던 정류장보다 앞서 서 내렸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곧바로 부모님과 상의 후 이 사건이 벌어진 지 1 시간이 조금 넘은 23:00 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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