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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22:2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B역에서 C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화성시 동탄2신도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건드리며 말을 걸고, 이를 외면하고 창밖을 바라보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1회 쓸어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 이른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시 버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바로 뒷자리 창가 쪽에 앉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 탑승 당시 피해자는 여행용 캐리어와 별도의 가방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좌석에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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