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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6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은 2016. 8.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8. 25.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수영 강습생들, 코치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잡아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CD

1. 112 신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왼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는데, K, J은 이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오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I’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K는 21:31 경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던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오른쪽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피해자는 21:33 경 술에 취하여 왼쪽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왼손에 얼굴을 기댄 채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그러던 중 21:34 경 피고인의 오른손과 피해자의 왼손이 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고, K는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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