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1 2015가단5655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대한민국이 2007.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년금제3473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I의 21세손 상 J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 성년자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분할 전 순천시 K(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과 지목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G 임야 50,479㎡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L, M, N, O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 N, O은 3개 계파를 대표하는 자로서, L는 원고의 재무담당자로서 4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 다.

분할 전 G 임야는 2005. 4. 26. G 임야 21,931㎡, P 임야 18,393㎡, H 임야 10,155㎡로 분할되었다. 라.

그 후 분할 후 G 임야, P 임야 및 H 임야 중 M의 각 지분은 2005. 5. 18. Q에게, O의 각 지분은 2006. 9. 29. R에게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G 임야와 H 임야 중 L, Q, R의 각 지분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1. 3.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P 임야는 공익사업(S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ㆍ수용되어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L, Q, R은 위와 같이 P 임야가 수용됨에 따라 받은 수용보상금을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대한민국은 2007.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년금제3473호로 피공탁자를 N으로 하여 P 임야 중 N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50,120,920원을 공탁하였다.

사. 한편, N은 1987. 5. 7.경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1. 8.자로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한 N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L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