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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508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2011. 1. 24. (1차 분할) 2013. 6. 4. (2차 분할) I 임야 20,405㎡ I 임야 925㎡ I 임야 650㎡ N 임야 275㎡ G 임야 19,480㎡ G 임야 13,022㎡ J 임야 1,748㎡ H 임야 4,710㎡

가. 순천시 M(이하 같은 리 기재시 ‘M’라고만 한다) I 임야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I 임야에 관하여 1999. 11. 6.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차 분할 후 I 임야 및 G 임야에 관하여 2011. 12. 15. 같은 해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2012. 7. 18. 같은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주위적 청구취지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차 분할 후 J 임야에 관하여 2013. 6. 5. 주식회사 만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는 2005년 5월경 피고 C에게 분할 전 I 임야, O 임야 등을 1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약 8억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사용승낙서나 매매에 대한 위임장이 있으면 나머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0. 1. 14. 위 피고에게 P 토지의 매매, 건축 및 허가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1. 4. 26.경 전항 기재 위임장 하단에 “재위임자 K”이라고 추가 기재하여 K에게 위 위임장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해

6. 15.경 K에게 O,Q I,G 토지의 매매, 건축 및 허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B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1. 10. 9. K과 순천시 G 임야 중 1,000평{별지2. 도면 표시 (9-1)과 (11)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K이 영수함, 중도금 2,800만 원은 2011. 12. 21.에 지불한다,

잔금 6,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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