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5 월경부터 피해자 B( 여, 21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증 제 1호 )으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전송 받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 고 말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년 4 월경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예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여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공갈 미수
가. 2020.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23:23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D 호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 마지막이라 했다 진심, F 부산 넣어 달라 했다, 86 금 액 줄이지 마라’, ‘ ㅋㅋ ㄱ ㄱ ㄱ ㄱ 빨리 줘 라 빡 치기 전에’, ‘11 시 50분까지 보내
세요, 전 얘기 드렸어요
’, ‘ 뭐 이제 전화 수신 차단 박고 그러시겠다 이 거죠
어쩔 수 없네요
’, ‘ 시간 12시 10분까지 답 없으면 걍 무시하는 거라
치고 나도 내 대로 진행할 게, 아마 너가 자꾸 도망간다면 너 번호랑 신상 애들한테 다 줄 거야, 뭐 니가 자위하는 거든 머든, 잘 생각해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이를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2:10 경 위 D 호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G 농협 여기로 120을 주든 100을 주든 보내,
제발 기분 나쁜 짓 좀 하지 마, 대화를 할 꺼면 다 해 놓고 또 친 삭 하고 받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냐,
잘하면 사진 영상 지워 줄라 했드만’ 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이를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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