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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1 2018고단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 경 통영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C ’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 데이트 만남을 하는 데 20만 원, 몸 사진 20 장에 5만 원으로 하여 총 25만 원을 줄게요, 알몸 영상에 목소리가 나오도록 찍어 주면 30만 원을 입금할게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사진과 영상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51 경 피해자의 가슴 사진 20 장, 전신 노출 사진 14 장을 E으로 전송 받고, 같은 날 23:29 경 알몸 동영상 파일 2개를 받았으며, 2017. 12. 31. 18:17 경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파일 2개 등을 추가로 전송 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3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 4. 경 통영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F 가계정으로 접속한 뒤 닉네임 ‘G ’으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 연락을 씹으시길래 다른 방법으로 연락 드렸어요,

사진하고 영상을 다 주시고 잠수 타시면 제가 뭐 못할 줄 알았나요

E 차단하셨나

봐요

” 라며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전송 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발송하고, “ 또 씹으시게요 그쪽 친구들 하고 다 H 했으니 계속 답하지 마세요

그럼, 그쪽 남자친구한 테도 일단은 연락 취했어요,

그쪽 친구 연락 왔네요

”, “ 그쪽 잘하시는 거 하세요 잘 씹으셨죠

I 그쪽 이모 나중에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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