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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합62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5. 3. 경 해군사관학교를 29 기로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0. 7. 경 장군으로 진급한 후 해군 작전 사령부 D 처장, E 사령관, F 사령관, 해군본부 G 부장 등을 거쳐 2008. 3. 20. 제 27대 H에 취임하여 2010. 3. 19.까지 H으로 재임한 후 해군 대장으로 전역하였다.

I 탑재 선 체고 정음 탐기 구매사업 진행 경과 2007. 9. 20. 개최된 제 229차 합동 참모회의는, 해상 추락 항공기 탐색 및 인양, 수중 폭발물 처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성능이 향상된 구조함 확보 필요성에 따라 J, K 등 현재 해군이 보유 중인 노후 화된 수상 함구 조함에 대한 노후 대체 전력으로 I(I,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중기 전환 소요결정을 하였다.

2008. 7. 30. 방위 사업 청과 주식회사 L 사이에 I 기본 설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방위 사업청 M 부 N 팀장인 O은 I 탑재 장비의 구매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경 방위 사업청 M 부장인 P에게 「 함정 건조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해군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P은 N 팀장인 O에게 『A H의 지시이니 탑재장비의 군 요구 성능을 해군으로부터 송부 받아 I 탑재 선 체고 정음 탐기 구매사업을 진행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O은 2008. 9. 30. 경 해군본부 G 부에 I 탑재 선 체고 정음 탐기 등 무기체계 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군 요구 성능을 작성 하여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군본부 G 부 Q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R 대령과 Q과 함정 담당 S 중령은 J ㆍ K에 탑재된 구형 음 탐기 (T) 의 성능 사양을 I 탑재 선 체고 정음 탐기 군 요구 성능( 안 )으로 그대로 기재하여 방위 사업청 N 팀으로 송부하였다.

방위 사업청 M 부 N 팀은 2009. 4. 3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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