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25 2017가합104878
매매잔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6,229,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나. 1,963,52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9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4.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400만 원의 가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내역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일십육억이천오백만 원(\1,625,000,000) 가계약금 사백만 원(\4,000,000)은 2015년 2월 27일에 지불한다.

계약금 일억육천만 원(\160,000,000)은 2015년 3월 4일에 지불한다.

중도금 일억육천삼백만 원(\163,000,000)은 2015년 4월 2일에 지불한다.

임대보증금 일천만 원(\10,000,000)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하기 조항 참조) 잔금 준공 후 임대보증금 칠억팔천만 원(\780,000,000)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