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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6 2015가합10374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건물인도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6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로부터 위 가계약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6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계약 내역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16억 2500만 원 가계약금: 400만 원은 2015. 2. 27.에 지불한다.

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2015. 3. 4.에 지불한다.

중도금: 1억 6300만 원 2015. 4. 2.에 지불한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하기 조항 참조) 잔금: 준공 후 임대보증금 7억 8000만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은행대출(매도자) 5억 80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억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은 매도인 대출조건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제2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을 하기 조건에 의하여 준공하고 세대분할은 매수인의 요구대로 2, 3층(3세대), 4층(2세대)으로 분할 구조 변경 시공 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 6. 30.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 잔금은 매도인의 은행대출금(5억 800만 원)으로 하고, 매도인의 조건으로 매수인이 인수한다.

제8조 1층 임대 점포 3개 중 1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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