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휴대폰 판매점 앞 도로에 자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뒤 번호판 가운데에 인쇄된 A4 복사용지를 부착하여 번호판을 가리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채증하던 피해자인 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사 F의 신분증을 뺏어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신분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휴대폰 점원, 노점상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경찰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됐네, 십새끼야, 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반 차량 단속 당시 언동에 대한)
1. 현장 적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