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5. 30. 01:2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 지하 차도 위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