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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2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오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3일을 사용하고, 하루에 50만 원씩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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