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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우체국 앞길을 롯데시네마 쪽에서 안동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 복선의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B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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