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우체국 앞길을 롯데시네마 쪽에서 안동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 복선의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B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