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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09. 0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85 동아아파트 앞길을 덕릉고개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랜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 여)으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8세, 여)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세, 남)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덕릉고개 앞길부터 같은 동 1285 동아아파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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