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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12 2014고정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2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입구 교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영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사거리에서 문화관광단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옆 2차로와 3차로를 비스듬하게 걸쳐 정차하여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으로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리비 합계 161,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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