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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8:4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강변북로를 할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구름다리 부분에서 유턴하여 다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구름다리의 진출로(1차로)는 잠실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2차로)와 합류하는 지점이자 백색 실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백색 실선 구간을 침범하여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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