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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7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및 D에 있는 ‘E’ 건물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수분 양자( 제 B201 호의 일부 지분 )로서, 위 상가의 수분 양자들 로 구성된 ‘E 상가지 주회’ 의 지주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수분 양자들과 함께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종로 세무서 장의 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자 피해자 F이 불법 도박 개장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이용하여 그의 처 G 명의로 5,900,100,000원에 위 토지를 공매 받아 2008. 1. 3. 경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도박 개장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피해 자로부터 위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해자와 G의 명의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2012. 11. 15.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용 산 세무서는 2012. 11. 21. ‘ 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 환원’ 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3,950,163,270원에 대해 고지 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5,628,659,580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3. 7. ~ 8. 경 위 토지에 인천 세무서 ㆍ 용 산 세무서ㆍ노원세무서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 6,980,820,497원) 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G 명의로 피고인 등 수분 양자들을 상대로 건물 퇴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구하는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G의 자금 세탁, 명의 신탁, 세금 체납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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