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158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대지와 상가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1) 원고 A, 원고 C, 피고 및 L, K 등 33 인은 G로부터 서울 서초구 H 대 25286.5㎡ 와 I 대 12387.6㎡( 이하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대지’ 라 하고, 지 번으로 특정한다)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 층 상가 건물 중 일부를 분양 받은 수분 양자들 로서, 당초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 받았으나 건물의 구분 등기 및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그에 해당하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G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전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J에 이 사건 H 대지 중 181.14/7649.2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1699.65/1844.47 지분( 이하 ‘ 이 사건 경매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G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J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92. 11. 6.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3) 이에 수분 양자들 중 일부( 이하 ‘ 공동 응찰 자들’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경매 절차로 인하여 그들의 분양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경매 절차에 공동으로 응찰하여( 일부 수분 양자들은 공동 응찰 명의자를 따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경매 지분 전부를 낙찰 받았다.

나. 수분 양자들의 공동 응찰에 대한 합의 각서 (1) 공동 응찰 자들은 경매 참가 전에 낙찰대금 분담비율과 관련해 공동 응찰 자들이 G로부터 분양 받아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당시 수분 양자들 중 일부는 실제 점유면적과 분양 등기 지분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경매 지분에는 공동 응찰 자들이 분양 받은 지분 외에 기존 수분 양자들 중 일부가 응찰을 포기한 지분( 경매 포기 지분) 과 처음부터 미분양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