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5:00 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D 및 E에 있는 ‘F’ 건물 상가 건물 1 층에 들어가 사 진 촬영을 하던 중 위 건물 경비직원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 ~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F에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증거 제출)
1. CCTTV 캡 쳐 화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및 E에 있는 ‘F’ 건물 상가의 수분 양자( 제 B201 호의 일부 지분 )로서, 위 상가의 수분 양자들 로 구성된 ‘F 상가 지주 회’ 의 지주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상가의 약 70%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 로부터 건물 관리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수분 양자들과 함께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종로 세무서 장의 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자 피해자가 불법 도박 개장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이용하여 그의 처 H 명의로 5,900,100,000원에 위 토지를 공매 받아 2008. 1. 3. 경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도박 개장죄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