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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58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관리 권한 등을 두고 피해자 D를 비롯한 수분 양자들 및 임차인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 민, 형사 분쟁을 벌여 오던 중, 2015. 3. 25. 17:30 경 위 C 건물 207호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피고인의 C 건물 관리 권한을 부정하는 취지의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게 시 물을 뜯어냄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29. 위 C 건물 5 층 515호 앞 복도에서, 위 건물 수분 양자 또는 임차 인인 피해자 F( 여, 59세), G( 여, 63세), H(36 세) 이 피고 인의 위 호실 단독 사용에 항의하며 위 호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녀에게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G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H의 양쪽 겨드랑이 부위를 할퀴듯 잡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7, 30)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6)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모습사진 2부, 폭행 당시 상황사진 2부, 수사보고 (C 515호 앞 시비 영상 캡 쳐 첨부), CCTV 영상 캡 쳐 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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