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126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이유

1. 청구원인 선 정자들은 2017. 3. 22. 내지 2017. 3. 24. 경 피고와 상주시 C 태양광 시설공사 계통 연계 형 (99kW)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을 청구한다.

2. 불출석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2020. 10. 13. 자 이의 신청서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 서면에는 위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