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49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15. 피고에게 영천시 C, D 지상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도급하였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1. 계약기간: 2014. 10. 15. ~ 2015. 5. 15. 2. 계약 상세내역

가. 태양광발전소 99KW 설비설치 및 시운전

나. 토목공사(부지정리, 펜스, 기초공사, 배수로, 도로)

다. 태양광 99KW 구조물 일체 제작 및 설치

라. 태양광 99KW 전기공사 일체

마. 태양광 99KW 관련 인허가(발전설비 허가신청, 한전 업무, 전기안전공사 업무, 개발행위허가)

바. 설치 완료 후 PPA계약, REC계약업무

3. 대금지급: 총 계약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특약사항

가. 원고들은 본공사를 위한 모든 민원업무를 담당한다.

나. 본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5. 15.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 중 하자보수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후 3년간의 하자를 피고가 하자보증약정을 하며 총 공사비의 5%의 하자보험증권을 제출한다’고 추가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5. 6. 20.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들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각 1,1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2016. 3.경 비가 내린 뒤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설치된 배수로의 하자로 인하여 위 태양광발전소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배수기능상실과 토사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같은 해 5.경 다시 비가 내려서 위 주민들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배수로의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 7. 12.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