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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0674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 N은 원고 L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N은 2017. 무렵 O 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원고 L와 사이에, 피고 N 소유의 영천시 P 임야 약 450평( 다음부터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ㆍ분양하기로 하고, O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으며, 원고 L 와 원고 K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을 투자자를 모으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 N은 2017. 11. 28.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M( 다음부터 ‘ 피고 M’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 L 와 원고 K의 지인이거나 소개로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기로 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다음부터 위 원고들을 통칭할 때 ‘ 원고 A 등’ 이라 한다) 과 Q, R은 2017. 12. 무렵 피고 M 과 사이에 원고 A 등과 Q, R을 각각 위탁자로 하고 피고 M을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개 부지로 나누어 S 태양광발전소 ( 용량 99KW, 다음부터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라 한다 )를 설치ㆍ분양하면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및 업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다음부터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용역 위탁 내용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태양광발전소 준공까지의 모든 관공서에 필요한 업무 일체 인허가 후 EPC 선정, PF 대출 업무 발전소 준공 후 부가세 환급 위탁업무 태양광공사 준공 후 도면, 허가 서 등 제반 서류 인도 및 양도 양수를 포함한다.

3. 상호 약정 내용 본 위탁 용역 태양광발전소의 약 99KW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및 시공 용역 투자비는 2억 2,000만 원 (VAT 별도 )으로 한다.

( 대출 금 포함) “ 갑( 원고 A 등과 R,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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