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1:1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7세)에게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호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4 협박범죄. 4.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자신의 입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인 폭력 관련 범행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존속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으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현재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