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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18 2015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16: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병원 307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중 외출을 나가 소주 2~3병을 마신 후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소주 6병을 구입해왔지만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33세)가 위 소주를 빼앗고 피고인에게 빨리 퇴원하라고 하자 격분하여 “야, 씹새끼야 너가 뭔데 퇴원하라고 하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끈 다음 위 병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원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이루어지는 음주 난동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관련 전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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