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조끼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 , 손잡이 10cm ,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표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품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 전에도 깨진 소주병 등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