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여름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방안에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검사 제출의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장,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고소 전후의 사정, D의 진술 번복 과정, 관련자들의 관계 및 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D은 2014. 2. 4. 최초 고소 당시 "① 2002. 10. 창녕 E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엄마한테 말하면 혼난다고 만 원을 주었다.
②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