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928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3: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남, 26세) 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찜질 복 바지 위로 공소사실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달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없으나 기본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가명),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