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나.
항 201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공범이라는 자들의 거짓 진술과 위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
항과 2항 부분에 관한 판단(유죄)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공범들의 진술이 유일한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한 공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의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S에 대한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