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미국 여성, 25세 )와는 휴대전화 채팅 앱인 ‘E ’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DVD 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키스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조금 뒤 갑자기 피해 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다시 끌어 내리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앞뒤로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63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