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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8고단9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9:48경 서산시 B에 있는 서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협박사건으로 접수된 것에 격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그 새끼 어디갔냐,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우리 아들 사과시킨 놈이 누구냐”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목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진단서,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출소에 들어온 직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분 동안 피해자와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면부, 오른손 등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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