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28』 피고인은 2012. 3. 30. 14: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7세)가 사귀는 F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으며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529』 피고인은 2012. 1. 21. 22: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보고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2주간의 코 및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2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2013고정52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