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7.10.1.(283),1611]
판시사항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 제21조 제2항 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로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 제21조 제2항 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들과 외국어교육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상호 생략) 교육연수원’에 소속된 외국인들을 그 사업체에 보내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하고, 당해 업체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제한 후 일정 금액을 당해 외국인에게 강의료로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중 직업안정법위반 부분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위반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이하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한다)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고, 파견근로자법 제5조 제1항 , 구 파견근로자법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용된 이 사건 외국인들은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 외국어교육을 하였다는 것인바, 교육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직장인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하는 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사업체에 보내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 제3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직업안정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고용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 제21조 제2항 을 각 적용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동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할 뿐이고, 동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후자의 행위는 동법 제95조 제6호의2 에 의하여 더 가볍게 처벌된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직업안정법위반 부분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위반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1.11.선고 2005고정508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