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사기][공1991.12.1.(909),2757]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이 1990.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인 경우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소론주장들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없다.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제1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피고인이 받은 3억원과 다른 공범자가 받은 2억원을 합한 5억원인 것이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1990.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판시 제1 사기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개정전 법률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음은 옳고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는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