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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24 2020노96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의 양형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양형기준에 따른 살인 유형 중 ‘보통 동기 살인’으로, 특별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①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껴야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너무나 큰 점, ④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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