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07. 3. 12.부터 2013. 3. 12.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3. 경부터 2016. 9. 30.까지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 중구 E, 12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1,148,744,837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사 회계 서류, 녹취록 사본, 대출계좌 내역, 입출금 내역, 통장거래 내역, 차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50 억 미만) > 감경영역 (1 년 6개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6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의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한 금액도 11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