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을 관리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국민은행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예금 중 1,330,5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고양시 등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3회에 걸쳐 합계 209,240,143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예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제 2 유형 (1 억원 ~5 억원) > 감경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 내용대로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