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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5고단29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 주 )E 의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서 30,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09. 1. 12.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87,871,319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H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의 각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계좌 추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87,871,319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의붓아버지가 피해 회사에 대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구상 금채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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