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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5 2018고단6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여 받아 피해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고, 2013. 10. 19. 경 그 중 1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이체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102동 1509호 ’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J) 로 1,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2. 27. 경 위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위 계좌로 4,5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6,44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소유인 6,4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D의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차용증 등 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계좌거래 내역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횡령 금은 피고인이 D로부터 회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던 돈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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