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5. 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청송 독방에서 12년을 살다가 나왔다, 걸리는 놈 있으면 어디 한번 걸려봐 씨팔, 죽여 버리고 나 또 징역가면 되니까 어디 한번 걸려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술병 등을 쓸어버리고, 피해자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자 식당 입구로 나가 ‘이런 좆같은 가게, 니들이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고 식당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마시라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씨팔, 술을 안 줘, 어디 장사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오늘 이 집 다 부셔버리고 징역 간다, 내가 청송에서 12년 살았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좆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집기류들을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4. 5. 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청송 갔다가 어제 나왔어, 너희들이 신고해서 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어디 한번 두고 봐, 나는 이제 겁나는 거 없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다 죽여 버릴테니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