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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92』

1. 피고인은 2015. 1. 11. 15:3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20:00경 아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 시가 80,000원 상당을 발로 차 위 테이블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화분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 8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4. 16:00경 아산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 안 주면 불을 싸질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남편 L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식당의 현관 유리문 시가 100,000원 상당을 쳐 위 유리문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5. 14:50경 위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를 건드리면 불질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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