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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3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0: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후문 앞 도로에서, 위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 E과 말다툼을 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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