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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8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22: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내가 좆같냐, 왜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자, G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 씹할 놈아, 왜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9. 23:30경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지금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가셔야 된다, 제 어머니 가게니까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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