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6. 21: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포르테 오토바이를 그 좌석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