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어린 딸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분 새벽 무렵이나 휴일에 드라이버 등으로 문을 손괴하여 점포 등에 들어가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2년~4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