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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6.05 2012고정8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5. 04:15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술값은 주점을 나갈 때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2접시, 봉사료 등 총 16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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