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62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6255] 피고인은 2016. 12. 13. 15: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큰 소리로 “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74 세) 이 사우나에 입장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98] 피고인은 2016. 12. 15. 13: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큰 소리로 “ 하느님의 세상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69 세) 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 사우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사우나를 찾은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사우나 운영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67] 피고인은 2016. 11. 1. 1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 자동차 정비 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I(25 세) 과 피해자 J(27 세) 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공장에 있던 차량 정비용 대형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 인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I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7 고단 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7 고단 1167]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 도구 사진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