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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훔친 자동차 등 피해품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8.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8일 동안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도 대담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선택 가능한 최저형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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