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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2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 품의 상당 수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 특수 절도죄로 복역 하다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기간 중 다른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질러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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